반응형 생활정보/자동차3 [자동차] 포니2 픽업 포니2(pony) 픽업 안녕하세요? 고무다라입니다. 셀프 주유소에 들렀는데, 앗!! 이게 무슨 자동차여? 완전 골동품 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주인은 보지 못했지만, 주유소 한 구석에 세워져 있는것으로 보아 잠시 세워 놓은듯 보였습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차가 아니기에 얼른 몇장 찍어 보았습니다. 차주께서 관리를 엄청 잘 하신것 같고, 번호판을 달고 당당하게 운행도 하는 차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몇대나 남아 있을까 생각됩니다. 끝. 2013. 11. 16.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다들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적성검사 기간이 길고, 관심을 계속 주지 않는 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검사기간 완료일 이후 1년이 넘으면, 법 개정전 면허가 취소 되기도 하였으나, 2011년 12월 9일부로 관련 법규 변경에 의하여 2종면허의 경우 취소 처분은 없어 졌습니다. 하지만 1종면허의 경우는 마지막 검사일로 부터 1년 초과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검사기간을 넘긴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에 조금만 신경써서 미리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SMS 및 Email 등록으로 검사일 만기 전에 통지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입니다.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 ▶ 적성검.. 2013. 6. 29.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일은 신경쓰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고, 검사 기간 전후 31일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 http://www.ts2020.kr/check/car/info/available_period.jsp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검사 과태료 : http://www.ts2020.kr/check/car/info/check_impose.jsp 1. 정기검사 및.. 201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