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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by 고무다라 201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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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다들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적성검사 기간이 길고, 관심을 계속 주지 않는 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검사기간 완료일 이후 1년이 넘으면, 법 개정전 면허가 취소 되기도 하였으나, 2011년 12월 9일부로 관련 법규 변경에 의하여 2종면허의 경우 취소 처분은 없어 졌습니다. 하지만 1종면허의 경우는 마지막 검사일로 부터 1년 초과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검사기간을 넘긴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에 조금만 신경써서 미리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SMS 및 Email 등록으로 검사일 만기 전에 통지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입니다.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





▶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조회 :


적성검사 기간조회는 도로교통 공단(http://dl.koroad.or.kr) 에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 공단에 접속후 면허발급안내->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를 이용합니다.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롬의 경우 ActiveX를 지원하지 않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면허발급안내 관련 사항을 읽어 보시고, 검사 기간일 경우 필요한 준비물이나 신체 검사비 면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조회서비스는 우측 메뉴바에서 빠른면허서비스->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조회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인증확인


실명확인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결과


기간조회 결과 확인후 본인의 SMS/Email 수신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를 등록 해 두시면,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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