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는 통장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돈(150만원 한도)에 대하여 압류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통장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국민연금의 압류를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으로의 분류가 되지 않아 압류 될 수 있으며, 압류된 통장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되며 개인이 입금을 할 수 없으며, 출금만 가능한 통장입니다. 통장신청은 기존 6개 금융기관(신한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던것을 2013년 23개 기관(농협중앙회, 단..
201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