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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by 고무다라 201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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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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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는 통장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돈(150만원 한도)에 대하여 압류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통장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국민연금의 압류를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으로의 분류가 되지 않아 압류 될 수 있으며, 압류된 통장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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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되며 개인이 입금을 할 수 없으며, 출금만 가능한 통장입니다. 통장신청은 기존 6개 금융기관(신한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던것을 2013년 23개 기관(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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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자만 개설 할 수 있어, 사행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미리 방지 하고 있으며, 개설은 해당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후 국민연금 공단에 계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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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센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이나, 콜센터 국번없이 1335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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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경우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며, 12년 6월 7일 기준 상품소개서를 보면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서비스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 소개서 화면캡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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